지원사업안내

기업과 농업 매칭 협력활동 지원사업

계약재배 전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협업 시도를 지원하여 상호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계약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협력활동 비용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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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  • 계약재배 前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중인 식품·외식기업, 산지조직 등

  •    - (식품기업) 업력 2년 이상의 식품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,
       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(식품제조·가공업), 제3호(식품첨가물제조업)에 해당하는 기업


       - (외식기업) 업력 2년 이상의 외식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,
       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(식품접객업),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로 확인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(본사)


       - (산지조직 등) 농가와 식품외식업체간 계약재배 매칭 및 농가 기술·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APC, 스마트팜 솔루션업체, 농업법인 등
        * 단, 식품·외식업체로 원료 조달되어야 함


※ 참여제한
▸사업자 선정일 기준, 농림축산식품사업(융자 및 보조) 지원제한 대상업체

▸지원기업의 임직원, 직계존비속,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경영체와의 협력활동은 제외
   * 단, 50% 이상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농가로 구성된 생산자단체와의 협력활동은 가능

▸동일 사업실적으로 타 정부정책자금 또는 지원사업 수혜자는 중복정산 불가

지원내용

  • 신품종 시범재배, 합동 연구 등 계약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업과 농업 간 협력활동 비용 지원
  •    - 지원업체수 : 00개소 내외 선정

       - 지원한도/자부담 :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지원 / 자부담 20% 이상


▸ 생산자와의 협력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지원사업자는 매칭 협력활동 지원 사업계획서 수립

▸ 참여농가 수 및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평가 후 예산 한도내 지원
   * 자본적 비용(장비구입 등) 및 협력활동과 관련없는 비용 지원 불가, 사업공고 이전 `25년에 기 추진중인 협력활동도 평가에 따라 지원 가능

< 세부 지원내용(예시) >
지원금액 목록
지원 항목 지원 내용
시범재배 시범포 조성비용(토지임차 등), 생산요소 구입 등
*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(1년) 이내 농작물 생산 조건
품질관리 안전성·성분 검사, 생산교육, 재배관리(현장컨설팅) 등
장비·시설 임차비 농산물·농자재 보관창고료,파종·경작·방제·수확·운송용 장비 임차비 등
기 타 원료 적용 테스트, 합동 연구, 업무협의 등 비용

사업관리

  • 지원사업자 사업진행 과정 중 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중간점검
  1. STEP 1모집공고
  2. STEP 2선정
  3. STEP 3사업추진
  4. STEP 4결과보고 및 정산

신청 접수요령

접수 기간
  • 모집공고 참고

제출서류

모집공고 참고